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석 실장은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요구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3개월째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면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진정성 있는 개헌 의지를 보여 달라”면서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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