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학태 기자
정부가 임금을 하향평준화한다는 비판에 휩싸인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에 담긴 ‘기준임금 최저임금 설정’ 부분을 삭제했다. 양대 노총이 “표준모델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돼 주요 전환직종 저임금군을 고착화한다”며 표준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노동부 “기준임금 열어 놓고 논의하자”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에 담긴 "기준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노동부는 최근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실무 TF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양대 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표준임금체계 관련 쟁점을 정리한 문건에 "기준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구두로 “해당 내용은 삭제됐고, 문서에 잘못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 5개 직종을 표준직무로 선정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설계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을 기준임금으로 설정했다. 각 직무등급의 1단계 임금은 업무 난이도와 책임성 향상 등을 고려해 직전 등급 1단계 임금 대비 일정 비율씩 인상하도록 했다. 근속연수가 아닌 숙련도를 고려한 승급단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한 장애인고용공단은 1급 직무인 일반경비와 일반미화직 기본급이 164만8천원에서 시작한다. 공단에서 15년을 일해 6단계까지 올라가도 기본급은 181만3천원에 불과하다. 2급 직무로 분류된 일반시설정비직은 1단계 기본급이 173만1천원, 6단계 기본급이 194만5천원이다.

정부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이 공개되자 노동계는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이기에 최고 승급으로 올라도 최저임금의 1.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 직무급”이라고 반발했다. 양대 노총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올해 1월부터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거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기준임금 설정’ 부분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하는 내용은 전문가 연구용역안”이라며 “노동계에서 저임금 고착화를 제기하며 논의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마련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여러 안을 열어 놓고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무급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논의하자”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직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시간에 일방적·일률적으로 개편할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TF회의에서 노동계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 간 교섭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노사 간 충분한 사전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교섭권 침해 없이 노사 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함께 실질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임금안정성 확보, 직무와 숙련·근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같은 협의체에서 직무급 이해당사자와 노조·전문가·정부가 함께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내용을 보완하자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단계에서는 기관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우선하고 업종·유형을 고려해 공공부문 전체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며 “기관 내 전환자와 동일·유사한 직군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있는 경우 기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관 내 전환자와 동일·유사한 직군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없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직무·근속을 균형 있기 반영해 기존 정규직·무기계약직과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세부 가이드라인과 노사교섭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려면 노정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관 내·기관 간·직종 간 천차만별인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통일적 단일임금체계로 설계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정부가 임금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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