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 인상분을 회사가 다음달 일방적으로 회수해 논란이 일었던 한국금융안전 사태가 일단락됐다. 회사가 회수했던 인상분을 다시 지급하고, 임금협약을 사실상 무위로 만든 회사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3일 "김재국 대표이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2월27일 시작한 출근저지·퇴진투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1월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차등 인상하고, 신입직원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회사는 협약을 적용해 1월 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월 급여에서 1월에 지급했던 임금인상분만큼을 제외했다. 회사는 이사회가 임금협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부는 "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은 이사회 결정과 관계없이 유효한데도 김재국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회사는 3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사회가 임금인상분만큼을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다시 대안을 찾으라고 권고한 수준의 결정을 했는데 김재국 대표이사가 이를 확대해석해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3월 급여부터 정상화됐지만 노사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묻기 위해 퇴진투쟁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지부에 따르면 김재국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금융안전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이 각각 15%씩 60%의 지분을, 청호이지캐쉬가 3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위원장은 "임금협약을 무시한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로 노사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신임 대표이사가 결정되면 노사관계 회복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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