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통령(외치)과 국무총리(내치)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의총에서 결정한 개헌안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권력구조는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를, 국회가 선출하는 책임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내치를 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총리 제청을 통한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권력균형을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 검찰을 비롯한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 등 헌법기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발의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권 강화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밖에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국화(國花)를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상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조항에서는 수도가 서울이라고 명시하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6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국민이 아닌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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