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세 번째다.

정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논의했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실업급여 5조2천억원을 포함해 8조1천억원이었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전체 고용보험 지원금의 0.5%인 388억원이나 됐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2014년 846건에서 지난해 1천209건으로 껑충 뛰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수사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 TF를 꾸려 육성교육 프로그램과 수사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고용보험수사관이 도입됨에 따라 경찰 수사 외에 노동부 단독 수사행위가 가능해졌다. 부정수급자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같은 금전적 불이익 위주였던 제재가 형사처벌로 기울면서 부정수급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써야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며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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