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 식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들의 인권이 증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화성외국인보호소 특별계호실(독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과 소통할 수 있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 독방 격리보호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실질적·절차적 통제가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시간과 거실 밖에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놓인 장기수용 보호외국인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자유권·이주인권 전문가들과 서면조사·심층면담·현장조사를 한 바 있다. 외국인보호시설 환경·안전·외부교통권·처우 일반을 조사했다.

한편 외국인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돼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44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줄었다. 장기수용 사유로는 △소송(형사·행정)과 산재처리·국가배상청구·여행증명서 발급지연 11명 △난민 관련 심사·소송 6명 △출국거부 3명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4명, 중국 3명, 나이지리아·콩고·파키스탄·방글라데시 각 2명, 영국·네팔·이란·우간다·캐나다(한국계) 각 1명이다. 입국시 체류자격은 단기방문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