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MBC 경영진이 카메라기자·아나운서의 블랙리스트와 방출 대상자 명단을 작성·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올해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아나운서국의 A아나운서가 2013년 12월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당시 아나운서국 관할 임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건은 아나운서 32명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실제 이 문건의 내용이 반영돼 인사발령이나 업무 배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강성’과 ‘약강성’으로 분류된 13명 중 5명은 업무배제 등 차별을 받다 퇴사했고, 4명은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곳으로 발령됐다.

2014년 10월에는 ‘인력상황체크 방출대상’이라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방출대상에 속한 78명 중 상당수는 신사업개발센터나 수도권 지사·교육기관으로 발령받았다. 블랙리스트가 시행된 것이다. MBC본부가 지난해 8월 폭로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등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도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춘 MBC 감사는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 2명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5일 열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MBC는 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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