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정기훈 기자>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파행했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본회의 무산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4당은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과 29일 열기로 했는데, 이날 회동에서는 23일과 30일에 개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은 의사일정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무산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무산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여부와 관련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 합의가 없는 4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를 이유로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해 3·4·6일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도 모두 취소됐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이날 교섭단체로 등록했다. 공동 원내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와 민심의 괴리를 좁히겠다”며 “한 달 내에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담은 개헌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이 용단을 내리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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