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점검한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설치·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으면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 4~12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한다.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계·설치단계부터 사업장 외부 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안전진단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 이를 예방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비롯한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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