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고객 폭언·폭행으로 노동자가 건강장해를 입으면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별도 결의안과 요구안 2건도 함께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이다. 알바인권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객의 폭언·폭행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미 의원은 “알바인권법 통과로 일부 고객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알바노동자에게 거부권을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무효가 된다. 국회는 개정안에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편 국회는 한국고용정보원 계약 관련 적정 여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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