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위험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사업장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방망·개구부 덮개·사다리·이동식비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600곳을 선정해 불시감독에 들어간다. 안전시설 미설치 위반사항은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필요하면 사법처리한다. 안전모·안전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조치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임대비용을 현장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시설비 지원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에 문의하면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복합공종으로 유해·위험사항이 수시로 변해 사고 위험이 높고,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 위험이 높다"며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재해자 1천394명 중 절반 이상인 784명(56.2%)이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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