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청소미화원으로 8년간 일한 A씨는 퇴직금 일부인 50만원만 받은 채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포기한 상태였다. 퇴사 1년이 지났을 때 지하철 역사를 지나다 서울 성북구 노동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에 도움을 청했다. 센터는 공인노무사를 지정했고 2개월 만에 퇴직금 전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지하철·공원·대학교처럼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15곳에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시작한다. 올해 90여회 상담을 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노동상담부터 법률자문까지 하는 상담서비스다. 노무사가 일대일로 상담하는 기초상담서비스와 권리구제절차를 연계한다. 서울시는 2012년 노원·성동·서대문·구로구에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강서·성북·광진·관악구에 추가로 설치했다.

경미한 사례는 상담을 통해 관련법에 따른 대응책을 알려 줘 노동자가 스스로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대면이 어렵거나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사례는 노무사를 지정해 사건을 대리한다.

무료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거나,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예약한 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체육관’을 다음달 2일부터 상암DMS를 비롯한 12곳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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