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서비스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교섭으로 택배 분류작업 무료노동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택배연대노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작업 무료노동 실태 개선을 위해 원청에 교섭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에 하루 7시간이 걸리는데도 해당 시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서비스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주요 업무인 분류작업이 무료노동으로 치부되는 상황을 노사교섭을 통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배달지역 터미널(지점)에 도착한 물량을 택배노동자가 담당 구역별로 나눠 차에 싣는 작업을 말한다. 배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업무다.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 2016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시간을 분류작업으로 소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택배노동자 1명의 하루 평균 집배송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있다.

김태완 위원장은 "하루 평균 14~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분류작업 7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무료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노동자들은 수수료에 분류작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CJ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업체는 분류작업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사교섭으로 양측 입장차를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한 택배노동자는 물론이고 대리점에 소속된 특수고용직 모두 분류작업 노무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며 "원청은 하루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임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