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안을 심사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2소위로 이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명시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도급업체 노동자가 65세를 넘어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속 업체가 자주 변경되는 용역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간접고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고령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한 법이다.

법사위가 이날 개정안을 처리했다면 30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미룬 것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산재보험 유족·장해급여 신청 기간을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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