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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리후생적 임금은 현물급여가 아닌 수당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물급여까지 포함하면 문제 있어”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임이자·문진국·장석춘·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를 참관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있냐”고 김왕 정책관에게 물었다. 김 정책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안처럼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월별 분할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 전문가 TF는 다수안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라도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내놓았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을 쪼개어 최저임금을 맞추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법행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김왕 정책관은 복리후생적 임금에 대해서는 “TF에서 합의를 못했지만 실제로는 현행유지보다는 개편하자는 것이 다수였다”며 “정부 의견도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금과 현물 중 현금까지만 최저임금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라며 “현물까지 포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정부 입장 표명 부적절”



이달 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최저임금위 협상이 결렬된 뒤 노동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토론회가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성기 차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F안 중 다수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김왕 정책관 발언에 대해 “정부가 산입범위 문제에 입장을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라며 “합의된 것도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의견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경우 제도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왕 정책관은 “정부 입장 없이 국회 논의에 참가할 수는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면 정부 입장과 달라도 받아들이고 집행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다음주부터 제도개선 의견수렴



환노위는 다음달 3·4일과 6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현재 고정성이 없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소를 없애자는 말이다.

반면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제도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조정하자는 것은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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