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실상 폐업해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노동자가 신청한 '도산 사실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 퇴직노동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던 A업체가 나빠진 자금사정으로 2015년 6월부터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다 2016년 3월 폐업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C씨는 A업체 도산을 인정해 달라고 노동부에 신청했다.

노동부는 같은 장소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와 A업체와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A업체 사업주가 폐업 후에도 딸 명의로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봤다. 강남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A업체 사업주가 사실상 계속 사업하는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A업체 사업이 폐지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B업체가 A업체 소재지에서 동종의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업체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A업체 사업주가 딸 명의로 운영했다는 사업장도 지난해 2월 폐업했고 소재지 불명의 강남지역에서 중국 수출사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만으로 사업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어 “A업체는 2016년 3월 5억3천만원이 넘는 부채로 폐업하면서 원자재가 경매됐고 노동자들이 모두 퇴사했으며 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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