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다음달 2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공개했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다. 약칭은 ‘평화와 정의’다.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고, 국회에는 1인을 등록한다. 정의당 원내대표가 먼저 대표를 하고 이후 돌아가면서 맡는다.

양당은 각자 정체성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공동교섭단체는 국회 구성·운영에 대한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8대 정책공조 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과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이다.

공동교섭단체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운영한다. 각 당은 언제든지 공동교섭단체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1개월 전에 상대 당에 통보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약속해 달라는 정의당 요구는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문구로 정리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의원이 지목되고 있는데 해당 의원도 인식을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본인 출마문제 때문에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거나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31일 전국위원회에서 양당 합의안을 추인하면 다음달 2일 공동교섭단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