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한 뒤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에 묻고 싶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대규모로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나?”

금속노조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검찰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파리바게뜨·아사히글라스·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캐논코리아 사업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없었는데도 노동부가 알아서 내린 결정이었다. 현대·기아차 사례와 대조된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현대차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규모도 가장 크다.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2004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9천234개 공정에 127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파견 형태로 투입되고 있다고 판정한 뒤 손을 놓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양기창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는 10년 넘게 방치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 회장 처벌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재벌적폐 청산과 정규직화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에서는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했다. 김희근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13년과 2016년 두 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지만 닉 라일리 전 사장이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파견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불법을 뒤덮고 회생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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