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충북사무소)

점점 늘어나는 독거노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처음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시행됐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9천여명에 이르는 생활관리사들이 최일선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노동을 제공한다.

현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운용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요보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가정방문이나 유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건강이나 영양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며, 독거노인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활관리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생활관리사들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는 했지만 본인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거의 계약갱신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보건복지부가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기존 생활관리사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은 고용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기존 생활관리사들은 어쩔 수 없이 채용공고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다 사달이 났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시로부터 수탁·운영하던 어느 복지관의 생활관리사들이 2017년 말 진행된 공개채용절차에서 불합격했다며 갑자기 수년간 근무한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그중에는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처음 시작되던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근무한 생활관리사도 있었다. 어떤 이유로 수년간 성실히 일한 일터에서 속된 말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됐는지’ 단 한마디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들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별히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이미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은 생활관리사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켰다.

설사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용자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가점 부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돼야만 계약 갱신을 해 주겠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이를 회피하거나 갱신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지, 그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두44493 판결)고 판시했다.

매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도 없이, 특별한 절차와 기준도 없이, 언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를 불안 속에서 근무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고용불안은 이제 해소해야 한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상당 부분 해당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생활관리사의 노동 및 고용조건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7월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련해 정부 스스로 노인복지법 27조의2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상시·지속업무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진행될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져, 고용불안 없이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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