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여야 원내 3당이 개헌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130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이 기본권·권력구조 등 일부 미비점이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개헌한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남은 두 달간 여야 5당이 나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제안을 고려해 국회 개헌 합의안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개헌넷은 “국회는 지난 2년간 개헌을 추진한다면서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개헌논의에 함께했고 입법청원도 했지만 국회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개헌넷은 이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대통령 개헌안을 대체하는 국회 합의안을 5월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며 “개헌 일정과 쟁점을 논의할 고위정치협상에 임하고 국회·시민사회연석회의와 숙의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남은 두 달은 ‘국민주도 개헌 집중행동기간’으로 선포했다. 국민개헌넷은 “개헌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정파를 초월해 연대할 것”이라며 “다음달 14일 국회 앞마당에서 (가칭)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은 성평등과 관련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며 “대통령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개헌안에 보이지 않고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은 실종됐으며 여성들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타자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헌법상 국가 목표로 명기하고, 여성대표성 확대와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의 삶을 바꾸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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