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자료사진
최규선 회장의 사기행각으로 상장까지 폐지된 썬코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금속노련은 27일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21일 인수합병(M&A)을 전제로 썬코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주가조작 사태와 횡령으로 썬코어 사태를 초래한 최규선 회장과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한 끝에 회생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썬코어 노동자들은 사기행각으로 기업을 몰락시킨 최 회장이 아닌 제3자 기업회생관리인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정관리인은 3개월간 썬코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인수자를 찾는다.

썬코어 노동자들은 30일 한국노총·금속노련·썬코어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이 참여하는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문봉인 썬코어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공장 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제3자 관리인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과 회생계획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 베어링 제조업체인 썬코어는 2015년 최규선 회장 인수 이후 횡령과 주가조작, 사기행각으로 경영위기를 겪다 지난해 5월 공장 가동을 멈췄다. 최 회장은 2016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에서 회삿돈 4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도주했다가 붙잡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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