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도입과 성과급 지급률 삭감 문제로 촉발한 흥국저축은행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가 사내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친 만큼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금융노조 흥국저축은행지부(지부장 최봉제)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흥국저축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합원 전원에 대한 표적감사를 중단하고 최 지부장 인사위원회 회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7월 임금·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 개정안을 두고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같은해 9월 부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부 조합원들은 같은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주일에 서너 차례 하루 업무시작 시간 전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퇴진하라" 같은 구호를 사내에서 외쳤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최봉제 지부장에게 "28일 인사위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 지부장은 "대표이사 퇴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것이 업무방해와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알려 왔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 기간인데도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전체 직원 25명 중 조합원은 4명이다. 한때 17명이었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급감했다. 회사는 지난해 조합원 전원에게 인센티브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지부 관계자는 "흥국저축은행 단협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징계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회사 노조탄압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흥국저축은행측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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