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018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정부가 인적자원관리·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적자원 투자를 촉진하고 모범적인 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증을 총괄한다.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인재채용·보상·배치)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경력관리) 노력정도를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참여기관 중 인적자원개발 개선 여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서류심사 탈락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일정 요건을 통과한 기관에 재도전 기회를 준다. 공공부문에서는 최종심사 결과 보완 필요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접수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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