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화상환자의 비급여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화상 분야 전문병원 5곳을 산재보험 화상전문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화상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품목 대부분을 급여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성심병원·베스티안서울병원·하나병원·베스티안부산병원·푸른병원(대구) 등 5곳이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화상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을 당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4천200명이다. 대다수 중증화상이지만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나 드레싱폼·수술재료·흉터 연고 대부분이 비급여로 분류돼 치료비 부담이 상당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 화상환자 비급여부담률(22.3%)이 산재보험 전체 비급여부담률(7.7%)을 훨씬 웃돌았다.

공단은 전문성이 입증된 화상전문의료기관 5곳을 선정한 뒤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에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시범수가 운영 품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제도로 지원한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비급여 치료비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단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올해 안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환자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 뿐만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도 중요한 만큼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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