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5분(현지시각)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정부는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제시했다. 국회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이뤄져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헌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켜 국력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대통령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놓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지방분권을 핵심 내용으로 전문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권과 관련해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 △국가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노력 의무화 △원칙적인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노동 3권 목적에 권익보호 추가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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