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여야 3당이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정 의장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다. 3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곧바로 협상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5월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공고기간 20일을 감안하면 여야는 5월4일까지 합의를 마쳐야 같은달 24일에 의결할 수 있다. 여당 계획대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안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하면 5월24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개헌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철회하면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2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이달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국회연설을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연설도 한다.

개헌과 관련해 5당 협상을 요구해 온 정의당은 여야 3당 합의에 반발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뒤에 부랴부랴 3당이 모여 짬짜미하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논의 테이블에 끼워주겠다는 오만한 태도 역시 어처구니없다”며 “정의당을 포함한 논의 테이블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5당 협의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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