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전면개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매개로 행해지는 정부지출이다. 국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재정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정비·신설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처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조세지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이나 노동시간단축, 성과공유를 확산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린다. 창업·취업 지원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할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전면개편하기로 했다. 연령·소득·재산요건과 지급수준을 대폭 손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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