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노동인권센터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올해 1월15일 청주 서원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삼화전기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배터리보다 작은 전기 저장장치인 콘덴서를 만드는 삼화전기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삼화전기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37명 가운데 자발적 퇴직자 등 3명을 제외한 34명을 직접고용했다.

22일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달 28일 삼화전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사내하청업체인 삼화씨오엠㈜ 소속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화전기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2천70억원, 당기순이익 104억원을 기록한 청주지역의 대표적 중견기업이다. 센터에 따르면 삼화전기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공정에 하청노동자들을 사용했다. 삼화전기는 이들의 출퇴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근태관리와 조회·교육·작업배치와 업무평가 전반을 지휘·감독했다.

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간 근로조건 격차도 컸다. 삼화전기 1년차 신입직원 연봉은 2천300만원인 데 비해 동일업무를 하는 삼화씨오엠 소속 하청노동자 신입직원 연봉은 1천622만원으로 60%에 불과했다.

삼화전기는 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직접생산공정에 있는 파견노동자 37명 중 12명을 호봉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기 전에 사건을 무마하려고 직접고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삼화전기에 대해 몇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삼화전기가 파견이 허가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 시정명령이 떨어지자 삼화전기는 나머지 하청노동자 16명도 연봉제로 신규채용했다.

오진숙 변호사(청주노동인권센터)는 "삼화전기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지만 연봉제를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차별적인 처우를 중단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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