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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퇴근시간이 명확한 영업직 연장노동을 간주근로로 봐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간주근로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노동자들은 “영업직이라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간주근로 조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반발한다. 근로기준법 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판매영업직, 근로시간 산정 명확”

21일 JTI코리아노조(위원장 고영현)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고소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노조는 “20일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회사가 제시한 개별근로계약서에 간주근로 조항이 명시돼 있는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노조는 “내근직과 영업직 등 조합원 250여명이 연장근로수당 3억5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했다. 회사는 간주근로 조항이 삽입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영업지점에 소속된 영업직 직원들의 근로시간은 근기법 58조에 의한 간주근로시간에 따르기로 한 점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해당 부서나 영업지점의 정함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에 간주근로가 삽입된 사실을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다수 영업직은 출퇴근시간이 명확해 간주근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를 제기한 25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내근직이고, 영업직이 230여명이다. 노조는 “담배를 판매하는 160여명 영업직은 회사로 출근해 휴대 단말기(PDA)와 담배를 가지고 판매하러 나간 뒤 회사로 복귀해 물품을 반납하고 퇴근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편의점 영업관리를 하는 70여명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사로 출근하기 때문에 간주근로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품판매 영업직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노조는 간주근로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외에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영현 위원장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없는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켰다”며 “노동자들은 간주근로 조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노조가 간주근로 조항을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판매관리 업무를 하는 영업직의 경우 간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출퇴근이 명확한 상품판매 영업직과 내근직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주근로 조항을 이유로 250여명의 고소건을 하나로 묶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JTI코리아는 간주근로 조항이 삽입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영업직만 쓰는 것”이라며 “근기법 58조에 따라 영업사원을 간주근로시간제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주근로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밖에서 전부 또는 일부 일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며 “고소인 중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만 PDA로 실시간 근무내용이 파악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가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으로는 갈음할 수 없다”며 “고소인 중에는 내근직도 포함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고소사건 전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 송치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 A씨는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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