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명령을 받은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지난 20일 안산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부 안산지청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안산지청은 지난달 25일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유천산업 직원 41명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캐논코리아는 이날 설명회에서 “본사 1년 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 중 선택하지 않으면 입사포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을 사용한 원청기업은 파견·도급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고용형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제빵노동자들을 자회사에 직접고용하기로 했는데, 캐논코리아도 같은 방식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그나마 파리바게뜨는 노조와 장기간 협상 끝에 방안을 도출한 반면 캐논코리아는 노사협의회 노동자측 대표의 협상 요구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것도 개별면담을 하려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전체 설명회로 바꿨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본사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피크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위로금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유천산업 근로조건보다 상향된다”며 “설명회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부 근로자들이 반발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견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하는데도 캐논코리아가 꼼수를 쓰고 있다”며 “노동부는 현장지도와 함께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적 인력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청기업이 위력을 사용해 불법파견 판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정규직 고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고용을 강요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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