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철도공사 직원들은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철도공사 직원은 "선거 공정성과 아무런 관계없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기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게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했다.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조항을 적용받지만 청구인이 철도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에 한정된 위헌 결정이 나왔다.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직원들도 선거운동이 허용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철도공사에만 해당된다며 제한된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 기관에도 위헌 결정 논리 적용해야”

21일 부산지역공공기관노조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직원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근거가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직원 전반에 유사하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임원과 달리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개별적 직무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분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는 지난 20일 국민신문고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가운데 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철도공사 이외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철도공사만 명시됐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선거운동을 합법화할 근거가 없다”며 “철도공사 외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외 다른기관 직원 자유는 제한해도 된다?

협의회는 21일 "철도공사 외 다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또는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경우와 달리 그 외 기관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지, 다른 기관 직원은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에서 철도공사 직원과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중앙선거관리위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유사기관 직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애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시대)는 “철도공사 상근직원으로 심판 대상 조항을 한정한 것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 때문”이라며 “전제성 요건에 의해 철도공사 직원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하기는 했지만 유사 기관의 상근직원에게도 위헌 결정 이유의 논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5조 단서규정을 적용해 본래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동일 법률의 다른 조항도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법의 통일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는 법안 발의 필요

양대 노총 공공기관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백개 기관 중 철도공사 직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며 “공동대책위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대리한 임승규 변호사(법무법인 건율)는 “철도공사 사례와 같이 다른 공공기관 직원도 '선거운동 후 기소→재판→헌법소원→위헌 결정' 전철을 밟으면 이후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철도공사건도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협동조합·지방공기업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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