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했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총강·지방분권·경제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표 참조> 지난 20일 전문·기본권에 관한 사항에 이어 두 번째 세부 개헌안 발표다.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지방분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 가치”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 가치이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권한 강화·주민참여 확대·지방분권 조항 신속 시행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우선 개헌안 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주고,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권한이 확대된 만큼 주민참여도 확대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성준 비서관은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를 의미한다”며 “지방자치와 지방발전 사항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른 시기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통한 불평등·불공정 해소”

개헌안 총강에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조항을 만들고, 정당의 조직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은 현행 헌법 119조2항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에서는 경제주체 간 조화에 더해 ‘상생’을 추가했다.

김형연 비서관은 “대기업 자본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키워드로 상생을 잡았다”며 “헌법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없어 상징성 있는 단어로 상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현행 헌법에는 ‘조화’만 들어가 있는데 ‘상생’은 이보다 강하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면서도 법률적인 용어로서 상생이 가장 좋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개헌안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받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신설 △기초학문 장려의무 신설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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