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보조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까.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다른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본부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반면 지방노동청은 “지급관행 등을 고려할 때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해석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노동계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지를 두고 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다른 해석을 내놨다.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는 기본급과 중식보조비, 직능·직근수당, 운전위험수당(기타수당2), 통상임금조정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문제는 복리후생비 성격인 중식보조비 10만원이다. 직원 B씨의 올해 1월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모든 수당을 포함하면 157만3천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하지만 중식보조비(10만원)를 제외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2월 말쯤 지방노동청에 확인하니까 그동안 판례 등에 따라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노동부 해석과 달리 재량으로 (중식보조비 산입을)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본부는 지난달 6일 중식보조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브링스코리아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데다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간의 지급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논란이 제기된 만큼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 지휘를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일부 하급심에서 중식보조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중식비로 명칭을 변경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브링스코리아는 10여년간 중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동부지청의 중식보조비 판단과 관련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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