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산학협력단의 근속 2년 이상 직원 재계약 거부로 촉발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조계가 조선대에 센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직원 10명 중 7명이 2년 이상 근속자여서 이들이 정규직 고용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고이며, 센터 사업을 중단시키는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 광전지부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재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로 다시 선정돼 2020년까지 센터 운영을 하기로 한 마당에 대안 없이 갑자기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기준은 노동관계법상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광전지부는 "조선대의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부터 정상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사 대화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공단이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이 센터 직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위탁하거나 △산학협력단이 3년 단위로 3회째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9년간 계속사업'임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직까지 노동부·공단의 공식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조선대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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