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8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사업주는 다음달 2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사업주들은 다음달 2일까지 지난해 확정보험료를 납부하고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개산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노동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보수총액에 사업장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산보험료 신고는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활용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팩스·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도 된다. 토털서비스를 이용해 보험료를 신고하면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는다. 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PC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납부서에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우체국에서 내거나 인터넷뱅킹·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올해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음달 2일까지 일시납부하면 3%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한 안에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사업장은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받는다.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이 인가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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