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차단하고 금융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CEO 선임투명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들은 대주주나 경영진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사외이사나 감사 견제기능이 활발하지 못해 일반주주나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실질적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CEO 선임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감사위원 겸직 금지와 상근감사 장기재임 제한 등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보수공시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해 ‘경영진 활동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원후보추천위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은 동일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사회적 신용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CEO 선출사유 발생 1년 전에 후보군을 확정 짓고 이후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CEO 후보자 명부폐쇄제도’를 도입해 상시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사가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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