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고객응대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오전 재개하는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최저임금 노사정소위원회 운영 여부를 논의한다.

65세 이후 도급업체 바뀌어도 고용보험 유지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관심을 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영표·박광온·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인데,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도급업체 노동자가 65세 이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소위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해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상고객 피해노동자 업무중단 의무화

고용노동소위는 건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했다. 건설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고,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14일 연속해 일한 날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경과 규정은 삭제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 사업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소위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 조치도 의무화됐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문제 고객으로부터 격리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한정애·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바른미래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최저임금 노사정소위 찬반 엇갈려

고용노동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재개해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한국노총이 지난 14일 제안한 최저임금 노사정소위 운영 여부도 결정한다. 환노위 간사단은 15일 고용노동소위가 끝난 뒤 한국노총 제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해 다시 한 번 노사정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해도 합의에 실패했는데 환노위에 별도 소위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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