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은행은 파업사태의 확산에 대비해 각 은행이 지역별로 거점 점포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은행공동 거점 점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조흥. 한빛.외환.제일.서울.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평화.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4개 은행 행장은 10일 오전 은행연합회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내용에는 또 창구혼잡으로 인해 영업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기예. 적금, 신탁 등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으나 파업으로 원리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파업기간에도 원래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은행이 거점점포 체제로 운영되면서 고객이 인근의 다른 은행 점포를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파업으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 연체이율이 아닌 약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기가 된 대출금을 파업으로 인해 기한연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화돼 추후에 만기연장할때 당초의 만기일인 기한일로부터 소급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및 수입어음 대지급금을 고객이 은행에 상환하려고 했으나 은행측의 이유로 불가능할 경우 이 기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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