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만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기초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소 1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사회상속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규모와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만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원 이상의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같은 곳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2천만원 이상을 주도록 했다.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배당금을 받은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거나, 1년 이내에 국적을 상실하면 배당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상속·증여세로 청년사회상속 배당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에는 5조4천억원의 세입예산이 발생했다.

올해 61만명인 만 19세 청년이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 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청년사회상속제가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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