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련이 정부에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연맹은 14일 “노동시간단축과 특례업종 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민간에 방치됐던 버스운수업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노선버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에 따라 버스현장 안정화와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간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며 버스업계 노사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중앙·지역단위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버스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철도·지하철과 연계한 통합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도 요구했다.

연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에 근거한 기금 신설이나 자가용 중심 도로건설이 아닌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 버스기금 신설 등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은 이 밖에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특별지원 대책 △안전한 일터를 위한 버스운전기사 채용과 재교육 시스템을 요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버스운수업은 저임금과 장시간 운전이라는 후진적인 구조로 유지됐다”며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은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적인 특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과 안전한 버스운행이라는 근기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근무제도 도입이나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버스운수업이 선진국형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