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법정 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병에 걸려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14일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부분 OECD 회원국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OECD는 “질병에 걸린 노동자는 퇴직한 후에야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복귀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노동자 질병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법정 사회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ECD가 권고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연간 2~5주 병가를 주는 법정 병가제도 도입이다.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OECD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자발적 퇴직자 고용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OECD는 “한국에서는 570만명의 자영업자와 120만명의 가족 종사자,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비공식적으로 고용돼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갖췄는데도 실제로는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400만명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발적인 실업자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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