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심사를 연기했다. 추후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하면 심문 없이 서면으로 영장심사가 대체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노조는 영장실질심사 30분 전 보도자료를 내고 장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장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중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28일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 당일 국회에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퇴근길 여의도가 교통체증을 빚는 상황을 낳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당시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 다만 조금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근로자법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자유한국당과 옛 바른정당 방향으로 행진을 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9일 장 위원장 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