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자문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특위 초청오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공무원 노동 3권 담아=자문특위는 같은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권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를 노동(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시하는 단일안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기사에 제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고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논란이 있었다고 했던 것일 뿐이고 잘못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노동권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와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 3권을 기존의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바꿨다”며 “현역군인·경찰공무원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제한하고 방위사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해서도(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 권한 축소=자문특위는 개헌 자문안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수도조항을 헌법 총강에 명문화했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단일안으로 채택됐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은 복수안으로 제출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내용 중 단일안으로 올라간 것은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 권한 확대, 특별사면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복수안으로 제출된 것은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헌법기구 대통령 인사권 축소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총강에 들어간다”며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선 결선투표 도입과 △5·18 민주화운동 전문 포함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정보기본권 보장·자기정보통제권 명문화 △소상공인·서민권리 보장 △토지재산권 권리 제한 구체화가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투표 재확인=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 오찬에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함께했던 약속을 국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자문안에서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며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중요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자문특위는 당분간 해산하지 않고 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한다면 차기 대선부터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역산해 볼 때 이달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는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28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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