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 니는 그러면 본부 대의원은 니가 안 한다 하고 사퇴할 수 있나?

지부장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 ○○이 찍어 줘라, 본부 대의원은. 니가 사퇴서를 넣으면 돼. 그러면 찍어라 마라 할 거 없고 ○○이 하나 갖고 찬반 해 버리고….

지부장 : 그 조건이면 다시 투표하는 거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우정노조 한 지방본부 간부가 산하 지부 임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노조 지방본부 간부는 산하 A지부 B지부장에게 본부 대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A지부는 이달 2일 선거를 치렀지만 지부장 투표와 본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사흘 뒤 재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재선거를 하려면 지방본부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재선거 공고를 했다. 투표를 관리·감독하는 지방본부장이 이를 문제 삼고 B지부장에게 본부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하면 재선거를 인정해 주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이다.

노조 임원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지부 선거에서 뽑힌 지방본부 대의원과 본부 대의원이 각각 지방본부 위원장과 본부 위원장을 선출한다. 본부 대의원은 364명이다. 노조는 이달 1~10일 지부 임원선거, 11~20일 지방본부 임원선거, 21~31일 본부 임원선거를 한다. 위원장을 뽑는 본부 대의원에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대의원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B지부장 설명이다.

해당 지방본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A지부는 사고지부로 새로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는데도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며 “사고지부 수습 과정이었고 결국 사퇴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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