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할 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민간 직장어린이집 565곳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조사에 응한 388곳 중 80%인 307곳에 부모가 비정규직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모집할 때 정규직이나 5년 이상 근속자로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노동자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는 “비정규직은 자녀들까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와 보육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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