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구제를 위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 1천416곳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천85명이 활동하고 있다.

노조에 소속되거나 사원급 명예감독관은 26.6%에 불과했다. 주임(대리급)은 15.9%였다. 사용자라고 봐야 하는 과장급(25.5%)·차장급 이상(32.0%)이 절반이 넘는 57.5%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26%에 그쳤다.

명예감독관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노동자와 상담을 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예감독관이 활동하는 곳은 32.5%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명예감독관들도 남성·회사 간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도 없고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가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직장내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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