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 및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22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공대위 등은 지난 22일 공동농성단을 구성하고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대림빌딩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과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노동자, 민중에게 건강보험 악화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종합대책과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시간이 지났다"며 22일 저녁 9시께와 23일 저녁 8시께 농성단을 강제해산하고 농성자들을 연행했다. 그러나 농성단은 훈방된 뒤 다시 모이는 방식으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특별법은 국고부담 40%와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10%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과 공단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농성단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성단은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전자건강카드 도입도 정부의 결정권을 확대하거나 주민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성단은 보험수가와 보험약가의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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