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연합노조
고양시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상습적으로 생활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19%(1천450원) 오른 시간당 9천8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해 오른 생활임금을 용역업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한다고 홍보했다.

민주연합노조 고양지부는 8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가 스스로 정한 생활임금을 어기고 있다”며 “하루빨리 생활임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고양지부에 따르면 고양시와 공사는 청소원·시설물관리·안내·사례관리사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 미달 사례는 고양시 소속 46명, 공사 소속 218명으로 확인된 인원만 264명이나 된다.

공사는 청소노동자 41명에게 생활임금보다 928원 적은 8천152원을 지급했고, 고양시는 덕양구·일산서구청 구내식당 조리원 4명에게 생활임금보다 최대 1천20원 적은 8천70원~9천60원을 지급했다.

노조는 “노조가 확인하지 못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고양시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생활임금을 고양시 용역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용역업체 사장도 조례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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