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설립을 막으려는 회사쪽 압력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노동자의 우울증과 신체화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4일 삼성상용차 해고자인 김성태(46. 98년 해고)씨의 우울증과 신체화 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8일의 통원치료를 승인했다.

김씨는 지난 97년 말 노조설립을 추진하던 중 이를 알아차린 회사쪽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대구, 서울 등지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은 물론, 회사쪽 관계자들의 일상적인 미행과 감시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듬해인 98년 3월부터 내과, 정신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삼성상용차는 이에 불구, 같은 해 10월 김씨를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산재 인정과 관련, "노조설립 과정에서 자행되는 회사쪽 탄압이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져다주는 심각한 유해요인임을 새삼 일깨워준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산재 인정으로 28일 동안 통원치료에 필요한 요양비를 산재보험에서 지급 받게 됐으며 같은 기간 소득 손실 분도 휴업급여로 보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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