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인권위는 8일 “우리 사회 인권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다”며 “올해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권정책과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고려해 8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과제를 보면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공공부문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등 8개다.<표 참조>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지난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제조업·서비스업종 사내하도급 또는 위탁업체 간접고용 노동자 인권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과 인권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등 근로조건과 노동 3권 행사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안정성 제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사형제도 폐지시 대체형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사형제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분석,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체형벌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뿐 아니라 물리적 위해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규제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과제 입찰공고를 내고, 21~22일(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umanrigh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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